노동위원회upheld2020.01.0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