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