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6. 30.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9.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16. 9. 22.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하라’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6. 30.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9.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16. 9. 22.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달 29일 복직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16. 6. 30.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9.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16. 9. 22.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과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6. 6. 30.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9.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16. 9. 22.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달 29일 복직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