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9.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9.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장래의 추상적인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과 금전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6. 9.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장래의 추상적인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과 금전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그러한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시점인 노동위원회 판정 당시에는 이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