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을 시에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②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지금 외부에 있는데 언제 날짜로 언제까지 드릴까요?”, “도장 거꾸로 찍혔는데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는바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을 시에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②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지금 외부에 있는데 언제 날짜로 언제까지 드릴까요?”, “도장 거꾸로 찍혔는데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는바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판단: 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을 시에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②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지금 외부에 있는데 언제 날짜로 언제까지 드릴까요?”, “도장 거꾸로 찍혔는데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는바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비록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1개월 넘게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 직원들의 연락도 되지 아니하는 등 사직서를 직접 징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을 시에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②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지금 외부에 있는데 언제 날짜로 언제까지 드릴까요?”, “도장 거꾸로 찍혔는데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는바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비록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1개월 넘게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 직원들의 연락도 되지 아니하는 등 사직서를 직접 징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