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하직원 3명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폭행을 하였다는 부하직원 3명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부하직원 3명이 폭행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한 점, ③ 부하직원 1명의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가 진술된 내용과 일치하는
판정 요지
부하직원 3명에 대한 폭행이 일관된 진술·신고·진단서로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 없으나, 반복·상습 단정 부당·상해 경미·징계전력 없음·실적우수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하직원 3명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폭행을 하였다는 부하직원 3명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부하직원 3명이 폭행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한 점, ③ 부하직원 1명의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가 진술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부하직원 1명은 단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면담과 조사,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과 소명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도 없이 반복․상습적인 폭언․폭행으로 단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폭행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③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는 반면 실적 우수직원으로 3회의 표창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