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해고시기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나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해고 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하루 만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대상자까지 선정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노사대표 회의록 및 대상자 선정 집계표만으로는 근태 및 인사고과, 근속연수 등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 방법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기준 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종료 예정통지서의 해고일과는 다른 날에 해고하면서 해고의 구체적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해고이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사 대표가 협의하여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