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전에도 근로자는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전에도 근로자는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