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운영이 중단되었고, 고령인 사용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병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기존 근로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외래진료만 행하고 있어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운영이 중단되었고, 고령인 사용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병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기존 근로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외래진료만 행하고 있어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운영이 중단되었고, 고령인 사용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병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기존 근로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외래진료만 행하고 있어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