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판정 요지
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판단: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1. 30.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1. 30.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