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개정된 취업규칙이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 55세를 초과한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의 만 55세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바뀐 취업규칙은 새로운 정년 규정을 설정한 것이 되어
판정 요지
무효인 취업규칙 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 55세를 초과한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의 만 55세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바뀐 취업규칙은 새로운 정년 규정을 설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제94조의 규정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동의절차에 흠결이 있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는 무효에 해당되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개정된 취업규칙이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 55세를 초과한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의 만 55세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바뀐 취업규칙은 새로운 정년 규정을 설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제94조의 규정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동의절차에 흠결이 있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는 무효에 해당되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그러나, 사용자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