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그 후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그 후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그 후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사직서의 철회 내지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작성·제출과 이 사건 사용자의 수령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그 후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사직서의 철회 내지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작성·제출과 이 사건 사용자의 수령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