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5의결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설령 상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판정 요지
인사관리규정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징계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5의결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설령 상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상근 임원 및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근 부회장 및 상근 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비상근 부회장 및
판정 상세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5의결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설령 상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상근 임원 및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근 부회장 및 상근 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비상근 부회장 및 비상근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아닌 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