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환자안전보호 보고서 작성 거부·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의 주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정직 15일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환자안전보호 보고서 작성 거부·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의 주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일부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었으므로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은 취업규칙 상 ‘징계면직’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되며 15일의 정직기간 중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징계양정임을 고려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