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판정 요지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두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출근시간 변경 통보에 화가 난 동료 직원이 그만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동료 직원은 당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해고를 결정하거나 통보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③
판정 상세
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두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출근시간 변경 통보에 화가 난 동료 직원이 그만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동료 직원은 당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해고를 결정하거나 통보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동료 직원이 대신 통보한 것이라고 인지하였다고 보더라도 이후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