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인사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직원들에게 작별을 알리며 사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④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인사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직원들에게 작별을 알리며 사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④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이 아니라고 하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수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인사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직원들에게 작별을 알리며 사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④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이 아니라고 하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수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⑥ 회사의 규정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갑작스런 사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