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후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그러나,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등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나머지 부당노동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추정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단체교섭의 경위와 그간의 교섭내용을 살펴보면 교섭결렬의 책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