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1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강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 판단: 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