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일부인정(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인정, 지배개입 불인정)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이익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항목별 배점, 평가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위주로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