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회사 승인 없이 근로자의 사무실 내 노동조합 성명서 부착 및 부서장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회사 승인 없이 근로자의 사무실 내 노동조합 성명서 부착 및 부서장의 성명서 제거 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업무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전자우편 발송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회사 승인 없이 근로자의 사무실 내 노동조합 성명서 부착 및 부서장의 성명서 제거 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업무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전자우편 발송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으로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