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유동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보직변경에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 2. 9. 노사합의에 의해 작취미성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판정 요지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작취미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유동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보직변경에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 2. 9. 노사합의에 의해 작취미성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적발된 12명에 대하여 유동기사 발령과 알코올 측정기준치에 따른 징계를 동시에 실시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동기사 발령은
판정 상세
가. 유동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보직변경에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 2. 9. 노사합의에 의해 작취미성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적발된 12명에 대하여 유동기사 발령과 알코올 측정기준치에 따른 징계를 동시에 실시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징계(정직6일)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한 총 3차례의 음주측정 결과 모두 정직 6일의 징계 대상인 0.05%~0.10%의 범위내의 수치로 측정된 점, ② 수분섭취, 소변 배출 등 음주수치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치가 하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배차 전날 음주를 하였던 사실 및 ‘작취미성으로 귀가 조치된 사실을 시인한’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