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영악화로 2016. 7. 1.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점, 대주주가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같은 해 8. 31.자 폐업 신고하여 처리된 점, 고용보험 전산망에도 같은 날을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원이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악화로 2016. 7. 1.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점, 대주주가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같은 해 8. 31.자 폐업 신고하여 처리된 점, 고용보험 전산망에도 같은 날을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원이 판단: 경영악화로 2016. 7. 1.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점, 대주주가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같은 해 8. 31.자 폐업 신고하여 처리된 점, 고용보험 전산망에도 같은 날을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원이 폐업·도산의 이유로 자격 상실 처리된 후 새로이 취득된 자가 없는 점, 같은 해 9. 12. 임시주주총회에서 파산절차를 밟아 소멸시키기로 의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경영악화로 2016. 7. 1.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점, 대주주가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같은 해 8. 31.자 폐업 신고하여 처리된 점, 고용보험 전산망에도 같은 날을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원이 폐업·도산의 이유로 자격 상실 처리된 후 새로이 취득된 자가 없는 점, 같은 해 9. 12. 임시주주총회에서 파산절차를 밟아 소멸시키기로 의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