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1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고, 이후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