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강○○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은 “손등 뽀뽀에 관해서 그 당시 놀라긴 했지만 성추행 및 수치심을 당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적이 없고,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강요하였고 저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고소장에 사인을 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강○○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은 “손등 뽀뽀에 관해서 그 당시 놀라긴 했지만 성추행 및 수치심을 당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적이 없고,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강요하였고 저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고소장에 사인을 했다.”라며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추행 등’ 고소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강○○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은 “손등 뽀뽀에 관해서 그 당시 놀라긴 했지만 성추행 및 수치심을 당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적이 없고,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강요하였고 저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고소장에 사인을 했다.”라며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추행 등’ 고소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피해자들의 주장 및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징계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