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술부장인 근로자에게 담당하던 하자보수공사가 종결되었다며 시설반장 등으로 행한 전직명령은 근로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2016. 9. 1., 같은 달 3일 및 같은 달 23일 행한 전직명령이 하자보수업무의 종결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 9. 1. 설비담당반장으로의 전직명령은 ① 과거 근로자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설비과장의 직속으로 발령한 점, ② 근로자는 또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시설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무방식이 주간근무에서 격일제근무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커서 부당한 전직명령이라 할 것이고, 2016. 9. 3. 영선반장으로의 전직명령은 ④ 같은 달 1일자 부당한 전직명령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부당하고, 2016. 9. 23 영선부장으로의 전직명령은 ⑤ 비록 직책은 부장이지만 담당업무가 영선반장 지원업무인 점, ⑥ 팀장이었던 근로자가 ○○○소장과 함께 음주한 소속 직원들에게 음주사실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이후 근로자와 ○○○소장 간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조직개편 및 일련의 인사조치가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함.
판정 상세
기술부장인 근로자에게 담당하던 하자보수공사가 종결되었다며 시설반장 등으로 행한 전직명령은 근로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