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 회견장 촬영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회견장을 촬영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보다는 시설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2016. 4. 4., 4. 19.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집행부의 로비출입을 금지하고 문화방송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 회견장 촬영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회견장을 촬영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보다는 시설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2016. 4. 4., 4. 19. 노동조합 집행부 및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사의 로비 출입금지 및 문화방송노보 배포 방해 행위 ① 노동조합 집행부 김○○과 배○○ 국장, 민실위 간사 이○○은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 회견장 촬영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회견장을 촬영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보다는 시설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2016. 4. 4., 4. 19. 노동조합 집행부 및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사의 로비 출입금지 및 문화방송노보 배포 방해 행위 ① 노동조합 집행부 김○○과 배○○ 국장, 민실위 간사 이○○은 육아휴직상태이나 근로자 및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회사 로비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 ③ 노동조합 집행부 김○○ 국장 등의 로비 출입목적이 노보를 배포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등에서 로비출입 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다. 2016. 3. 23., 3. 31., 4. 28. 노동조합 간사의 로비 출입금지 및 문화방송 노보배포 방해 행위 ① 노동조합 간사인 송○○ 등은 노동조합이 자체 채용한 직원이라는 점, ② 사용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노동조합 간사의 로비 출입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