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맞추어 60세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정년퇴직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판정 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맞추어 60세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정년퇴직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후 정년을 재조정하기로 노사 간 의견교환이 있었던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전 반드시 조합원이나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
판정 상세
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맞추어 60세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정년퇴직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후 정년을 재조정하기로 노사 간 의견교환이 있었던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전 반드시 조합원이나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그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친 바가 없었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규약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점, ④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취업규칙상의 60세로 환원한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정년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촉탁직으로 근무 중인 자도 있으나, 근로자는 정년퇴직 전 사용자에게 촉탁직 근로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가 없고 심문회의에서도 그러한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단축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