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신의 자택에서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신의 자택에서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공포감 등으로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
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신의 자택에서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공포감 등으로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
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