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오인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오인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사용자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사내 소식지 및 사내 메일로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은 근로자들이 혹시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오인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사용자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사내 소식지 및 사내 메일로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은 근로자들이 혹시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팀장이 부하직원인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