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배치전환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2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신규자의 배치 및 그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업무 조정이나 재배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욕설사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호남선 영업소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 또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배치전환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2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신규자의 배치 및 그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업무 조정이나 재배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욕설사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호남선 영업소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 또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주거지가 목포시인 점,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1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배치전환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2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신규자의 배치 및 그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업무 조정이나 재배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욕설사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호남선 영업소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 또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주거지가 목포시인 점,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1개월 중 서울에서 숙박하여야 하는 날이 월 5일에서 월 7일로 늘어났으며, 업무 후 서울에서 숙박하지 않고 목포로 귀가하기 위해서는 평균 5시간 이상 소요되고, 다시 동일한 시간을 소요하여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개인적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점, 배치전환으로 근로자는 ‘2일 근무, 1일 휴무’에서 ‘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게 되는데, 총 휴일수의 변동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운전업무임을 감안한다면 건강상의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
다. 생활상 불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서울발 목포행 노선의 주로 운행’ 업무의 필요성 증대 혹은 ‘목포발 서울행 노선의 주로 운행’ 업무의 필요성 감소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 배치전환이 22명 채용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의 과거 행위가 배치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업무능률증진,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의 목적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배치전환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