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3월부터 매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8월에도 같은 달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3월부터 매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8월에도 같은 달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의 판단: ① 2016. 3월부터 매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8월에도 같은 달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에 따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정 상세
① 2016. 3월부터 매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8월에도 같은 달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에 따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