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한국방송공사의 감사 결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지급하던 시간 외 실비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시간 외 실비 인상분을 환수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용자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시간 외 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 외 실비 지급을 중단한 점, ② 한국방송공사는 관리약정서 제3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지급하던 시간 외 실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 지급된 시간 외 실비 인상분의 회수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16. 9. 9. 시간 외 실비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시간 외 실비 인상분을 환수 조치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