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강박 및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희망퇴직의 조건 및 퇴직하거나 계속 근무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강박 및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퇴사사유를 ‘폐업’이 아닌 ‘조직축소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점, ②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조직을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청회사에 보낸 이메일에 ‘폐업’이라는 용어가 아닌 ‘인원정리’라고 표현한 점, ④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설비제작 부분은 사업을 계속하고 치공구 부분이 정리된다고 진술한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폐업된다고 근로자를 기망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부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한 점을 볼 때,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하거나 계속 근무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직서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