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논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협의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논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사직하기로 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재협의한 점, ④ 근로자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해 달라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논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사직하기로 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재협의한 점, ④ 근로자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⑤ 근로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