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는 징계의결요구 시점으로 해석하여 미도과, 재물손괴·폭행은 형사유죄로 중대한 비위, 해고 가능 비위를 정직으로 감경한 것이므로 양정 적정, 부당노동행위 입증 부족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