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 42명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토대로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개정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②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상의 서명자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 및 임금대장 등의 명단과 일치하고,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 42명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토대로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개정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②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상의 서명자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 및 임금대장 등의 명단과 일치하고,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 42명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토대로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개정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②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상의 서명자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 및 임금대장 등의 명단과 일치하고,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집단적 동의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고용이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정년퇴직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