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는 해고 당시 언급이 없다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서야 주장되기 시작한 점, ②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시설장 교체 및 경영권 쟁탈을 하려 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판정 요지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는 해고 당시 언급이 없다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서야 주장되기 시작한 점, ②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시설장 교체 및 경영권 쟁탈을 하려 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판단: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는 해고 당시 언급이 없다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서야 주장되기 시작한 점, ②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시설장 교체 및 경영권 쟁탈을 하려 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해고사유들에 대한 구체척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는 해고 당시 언급이 없다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서야 주장되기 시작한 점, ②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시설장 교체 및 경영권 쟁탈을 하려 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해고사유들에 대한 구체척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