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6개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사랑방간담회 관리 방기만 인정, 절차 정당하나, 1차 징계 이후 새로운 비위 아닌 과거 비위 추가 발견에 불과하고 1차보다 중하지 않아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1차 징계인 대기발령 이후 1차 징계사유와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새롭게 저지른 것이 아닌 점, ② 1차 징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행위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1차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이 1차 징계 시의 징계사유보다 중하거나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