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또한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또한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