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상사 및 동료에 대해 폭언, 폭행 및 협박 등을 계속적으로 행한 점, 직장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을 걸며 폭언까지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점, 보안담당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출금지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계속적 폭언·폭행·협박, 업무방해, 보안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 정당, 해고 양정 적정, 서면통지로 절차 적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장상사 및 동료에 대해 폭언, 폭행 및 협박 등을 계속적으로 행한 점, 직장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을 걸며 폭언까지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점, 보안담당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출금지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한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한 사실로 볼 때 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