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또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
판정 상세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또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