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0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한 것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국가보안시설인 사내에 외부인의 출입승인을 받아 자신의 자동차로 함께 출입하면서 출입가능구역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여 외부인이 승인받지 않은 구역에 출입하였음을 이유로 감사에 응할 것을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감사에 응하지 않자 외부인 인솔책임 소홀 및 감사불응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는바, 근로자의 인솔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감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도 찾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정도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이 사건 징계처분은 관련 규정 위반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