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각 배분한 다음, 연간 2,000시간을 부여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초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각 배분한 다음, 연간 2,000시간을 부여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연간 2,000시간을 초과한 286일(8시간×286일=2,288시간)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판정 상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각 배분한 다음, 연간 2,000시간을 부여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연간 2,000시간을 초과한 286일(8시간×286일=2,288시간)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반면, 연간 1,000시간을 부여받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와 차별하여 연간 125일(1,000시간÷8시간)만 사용하도록 한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같은 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