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쟁의행위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쟁의행위 참가일수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차감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쟁의행위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이 없는 점, ②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쟁의행위 참여 등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대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판정 상세
① 쟁의행위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이 없는 점, ②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쟁의행위 참여 등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대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