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점, ② 영업지원직으로 직무변경이나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고, 사용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정 요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먼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사실, 음주단속을 지연 및 누락 보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점, ② 영업지원직으로 직무변경이나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고, 사용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음주운전 이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정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점, ② 영업지원직으로 직무변경이나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고, 사용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음주운전 이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정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양정상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음주운전 적발 사실 등을 지연하여 보고하고 임의로 누락하여 보고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