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인 협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악의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협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상급자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과 불기소 처분된 악의적 고발은 징계사유로 정당, 직위해제 징계전력 고려 시 양정 적정, 절차도 적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상급자인 협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악의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협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협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2개월 직위해제’ 징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