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1.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
판정 요지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있어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판정 상세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