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임원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점, ③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판정 요지
유효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임원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점, ③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판단:
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임원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점, ③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해고절차를 진행한 점, ④ 취업규칙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취소하거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임원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점, ③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해고절차를 진행한 점, ④ 취업규칙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취소하거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