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