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0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불문(경고)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훈계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경고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4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고, 훈계처분은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② 근로자1∼3에 대한 경고처분는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더라도 근무평점 1점 감점으로 인해 향후 인사상 및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된
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③ 처분이 있은 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처분 당시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구제신청 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위 처분에 사용자의 특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